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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5 2013고정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1. 12. 24.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E 일원에서 피해자 소유 F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 무렵 오토바이와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리니지 게임 서버상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300만 아덴을 3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KB 국민은행 상세 계좌정보,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