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5 2013고정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1. 12. 24.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E 일원에서 피해자 소유 F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 무렵 오토바이와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리니지 게임 서버상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300만 아덴을 3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KB 국민은행 상세 계좌정보,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