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운 천저수지 쪽에서 화정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