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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16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었으나, 2007년 범죄로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확정판결 전과로서 기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은 2012. 12.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유 혹해 온 피해자 G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충북 괴산군 H(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의 개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투자 수익 등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2.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은 마치 종전에 피고인 A의 부동산에 투자 하여 큰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 A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가 이 곳 임야 약 4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에 약 470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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