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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8나329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F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8694호로 ‘C이 F으로부터 수급한 서울 도봉구 D 외 5필지 지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9,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08. 8. 4. F은 C에게 공사대금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8.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2. 14. ‘서울 도봉구 D’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1동의 건물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점유하였고, C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하여 이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4.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0. 12. 4.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P의 채권자인 G조합이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C 등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G조합이 2012. 8. 7. C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6862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24. G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조합이 항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