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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23265

변호사보수료 지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친인 D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8. 5.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D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및 형사사건의 제1심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로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측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변호사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석방되었고,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323호로 폭행죄로 기소된 사실, 원고는 D의 변호인으로서 위 사건의 제1, 2,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D은 2018. 11. 14.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미지급 변호사보수 4,500만 원(= 5,000만 원 × 1.1 -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변호사보수 등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D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위임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는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피고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