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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550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7,341,010 원 및 2020.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7.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기간 2022.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3 기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9. 2. 피고에게 3 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 갑 2, 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20. 9. 2.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차 인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20. 6. 1.부터 2020. 8. 31. 까 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341,010원, 원상회복비용 7,000,000원 합계 7,341,010 원 및 2020.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972,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