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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4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평택시 J 임야 359㎡ (2014. 12. 3. E에서 분할되었음) 와 G 임야 617㎡( 위 두 필지 임야를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 위임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에 D으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도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8. D 소유 평택시 E 임야 3,306㎡, D과 F 공동소유 G 임야 4,998㎡ 등 합계 8,364㎡ 임야( 이하 ‘ 이 사건 모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D과 매매대금 11억 3,850만 원, 2014. 10. 8.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10. 14. 2차 계약금 3,000만 원, 2014. 11. 20. 3차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5. 4. 20.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6. 4. 20. 잔금 6억 8,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8.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10. 28. 2차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화 성시 H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평택시 J 임야 359㎡ (2014. 12. 3. E에서 분할되었음) 와 G 임야 617㎡ 는 내 소유이니, 이것을 매수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 2014. 11. 6. 계약금 3,000만 원, 2014. 12. 11.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15. 3. 29. 잔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D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