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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76946

요양급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요양받은’ 앞에 ‘2014년 8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을 삭제하고, 제6면 제14행의 ‘2, 4’를 ‘2’로, 같은 면 같은 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제7면 제6, 7행의 ‘동료근로자들은’부터 제9행의 ‘공사형장에서는’까지를 ‘동료근로자들은, A이 2016. 9.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를 제작하고 기둥을 설치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실, A 스스로도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로, 제9면 제4행의 ‘상병이’를 ‘상병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시간 동안 5개의 보 제작과 5개의 기둥설치 작업을 하였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