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3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7:44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 세, 남) 이 일행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고 “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치면서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3 세 )에게 “ 네 가 뭔 데 참견하느냐
”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치며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탐문 및 cctv 영상 확보, 열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오해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은 길을 가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서 목 부분을 폭행당하고, 피해자 E은 이를 말리다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피고인은 상대방들도 같이 폭행했다고
주장 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