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794] 피고인은 201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엠퍼러 모션 픽쳐의 영상저작물인 '창왕지왕'이라는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터넷 웹하드 큐다운에 올려놓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3.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014고정179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6.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 일대에서 인터넷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 큐다운(http://www.qdown.com)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한 닉네임 ‘B’로 고소인 ‘그랜드 플렌티풀 홀딩즈 그룹리미티드’사의 영상저작물 “소걸아”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웹하드별 제휴 여부 확인) [2014고정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