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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5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4. 7.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8. 6. 확정되었으며, ② 2016.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 피고인이 시공 중인 서울 성북구 H 및 I 지상 J 빌라 8 세대 (201 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에 대한 독점 분양 대행 업무를 주겠다.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2012. 5월부터 는 선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양 자를 모집하여 올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니 분양 대행 보증금 7,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18:20 경 피고인의 처인 K의 농협 계좌( 번호 L) 로 4,000만 원, 같은 달

4. 13:4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분양 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J 빌라에 대하여 M에게 분양 대행 권한을 줄 생각이었고, G에게 약속한 대로 독점적 분양 대행 권한을 줄 생각이 없었다 공소사실에서 “J 빌라는 2011. 경부터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한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분쟁으로 2012. 5 월경 선 분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 는 부분이 피해자를 속인 내용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이 있게 마련이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에서 선 분양이 가능한 시기보다는 사용 검사를 받고도 자신에게 분양 대행 권한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