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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1088 사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지인을 통하여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ㆍ 투약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3g 또는 불상량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불상량( 약 3 회분) 을 매수하며, 필로폰 불상량( 약 7 회분) 의 매도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는 등으로 원심 판시 2016 고단 188( 병합) 사건 부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3.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매도 알선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