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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노7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년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③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1. 5. 23. 14:24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내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

” 라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6. 7.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고 정 4028 폭 행 등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사건의 모욕죄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3. 12:06 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05-528 소재 화곡 터널 입구 앞길에서, D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칼로 찔러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죽여 버린다.

너는 내가 끝까지 찾아서 창자를 꺼낼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떤 놈인가 씹할 놈 아. 너는 좆 댔어,

니 애와 마누라도 죽인다.

짭새 새끼.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F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씹이나 할 줄 아냐, 영등포 창녀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려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