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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6고정1480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목과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항산화, 마늘, 신데 렐 라, 태반 주사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부터

9. 29까지 14 일간, 2014. 10. 1부터 2014. 11. 8까지 11 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4. 10. 16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269만 9,200원을 지급 받고, 2015. 1. 30경 금 212만 800원을 지급 받는 등 2 차례에 걸쳐 도합 482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 관련 진료기록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 A가 만성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치료목적으로 위 병원을 찾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