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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622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7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가슴보형물 등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료용품 수출입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가슴보형물(이하 ‘이 사건 가슴보형물’이라 한다)을 병원에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부터 2015. 10.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슴보형물을 납품하였는데 2016. 6. 30. 현재 미납된 대금은 420,798,000원(= 미납 물품대금 481,406,000원 - 반품된 물품의 금액 60,60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슴보형물 대금 420,7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한 이 사건 가슴보형물의 금액이 위 60,608,000원을 초과하는 72,059,000원이므로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한 정상제품과 불량제품이 합계 72,059,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 반품제품 중 60,608,000원 상당만을 반품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11,451,000원(= 72,059,000원 - 60,608,000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