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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 국조 | 2005-08-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2005.08.16)

요 지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