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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노15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2018고단499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2018고단499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2018고단499 사건의 죄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499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499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