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8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개의 마사지 업소를 한 개는 약 8개월 동안, 다른 한 개는 약 4개월 동안 각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업소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중에 몇 차례 단속이 되었는데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