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93 | 부가 | 1989-09-28
문서번호
부가22601-1393 (1989.09.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업허가 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음.
회 신
1.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2.이 경우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개방되는 종합건설면허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종합건설면허(토목.건축)를 가지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개인.법인)가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도로포장면허의 종목추가를 하는데 있어서 정부기관의 인.허가 전에 사업허가신청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추가가 가능한 지(단, 정관 및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이 첨가되어 있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