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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1672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재산상속 1) 원고와 피고들은 망 H, I 사이의 자녀들이다. 2) H은 1998. 9. 15.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I과 원고 및 피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유증된 부동산들 중에는 서울 서초구 L 외 3필지 지상 아파트 114동 301호(이하 'L 아파트‘라 한다)와 인천 옹진군 J 전 767평(행정구역 명칭이 ‘인천 중구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K 토지’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I이 2003. 1. 26. 사망하고, H이 2003. 7. 2. 사망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H의 위 유언에 따라 H의 소유이던 부동산들을 유증받고, H이 I에게 유증하려 했던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2,666,431,754원으로 산정되었고, 위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상속인별 실제 상속가액은 원고 1,172,900,158원(36.93%), 피고 B 305,548,644원(9.62%), 피고 C 268,580,037원(8.46%), 피고 D 459,916,349원(14.47%), 피고 E 342,144,467원(10.77%), 피고 F 261,364,391원(8.23%), 피고 G 365,977,708원(11.52%)으로 계산되었다.

나. L 아파트에 대한 경매 및 배당 1) L 아파트에 관하여 H이 사망하기 전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000만 원인 4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서울 종로구는 2003. 6. 18. H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위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그리고 H이 사망한 후인 2003. 11. 26.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위신청에 의해 L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서울특별시(처분청 서초구청)는 2004. 6. 11. H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위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2) 그 후 근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