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3,354,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년 동 종 범행인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 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