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및무허가증축양성화청구
1. 이 사건 소 중 무허가 증축 관련 양성화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2018. 12. 31. 공동으로 서울 강동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들이다.
나. 앞서 피고는 2012. 11. 9.경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허가 없이 합계 81㎡의 건축물(= 경량철골 35㎡ 연와조 46㎡, 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증축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D에게 2012. 11. 13. 최초 시정명령을 거쳐 2013. 1. 25.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원고와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년 D에게 총 6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9. 원고와 C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합계 1,523,550원(= 1,094,800원 428,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무허가 증축 관련 양성화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부분 소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하여 양성화절차 이행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는바, 위 항변에 의무이행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양성화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