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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5: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117, 1625호 G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