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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8고단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경 피해자 B(36 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에 투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3:47 경 위 모텔에서 퇴실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체크 아웃 시간인 12시를 초과하였으므로, 추가 요금을 납부해 달라” 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 놓은 E 케이 5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전진시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차량 보닛에 피해자를 매단 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모텔 영업주의 지침에 반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추가요금을 징수하려고 한 잘못이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