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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9 2017가단751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 진주시 C,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7. 2. 13.부터 2017. 4. 7.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따른 체불임금 3,982만 원, 일실손실료 330만 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의 합계 4,812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 일실손실료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 1)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330만 원 상당의 일실손실료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2)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