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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3: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던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양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옷 등을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다발성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