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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3472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롯데건설 주식회사 D팀 소장으로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방시설 하자보수 및 설치ㆍ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결과를 2014. 6. 13. 용인소방서에 제출하였으며, 용인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4. 6. 20.부터 2014. 8. 14.까지 소방시설을 보완토록 시정명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용인소방서 동백119센터 F 외 1명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시정보완명령 중 일부 사항(총 93건 중 22건 미비)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D팀 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9. 12. 10.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2013. 6. 20. 피고인 회사가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로부터 사용검사확인을 받았다.

③ 2014. 8. 31.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전체 868세대 중 381세대가 입주를 마쳤고(입주율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