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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6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35,320,9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8,778,19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