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6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35,320,9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8,778,19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