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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3520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F빌라(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101호, 302호, 피고 B는 지하 1층 1호, 피고 C은 102호, 피고 D은 201호, 피고 E은 202호의 각 소유권자이다.

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집합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도합 8,059,830원을 들여 옥상방수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지분비율에 따라 위 공사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가구당 부담 비용은 1,007,478원(=8,059,830원÷8가구, 원미만 버림)인데, 원고를 포함한 4가구는 이를 부담하였고, 피고 C은 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또한, 위 공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사무관리에도 해당한다.

3.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등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하고,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를 득한 바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