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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7나200969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P’을 ‘E’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을 1, 7(원고들은 ~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1, 7(원고들은 E과 주식회사 세정이라는 회사 사이의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피고 D의 말을 듣고, 피고 D에게 E 대표로 되어 있는 원고 B의 인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 D이 임의로 위 사업투자이행서와 임가공계약서에 날인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제1심 증인 Q의 증언 및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손해액 산정표> 제5행 품번 N 천화에 공급한 납품가란 기재 ‘1,100’을 ‘12,000’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는’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반소 청구에 대한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상 피고 D에 대한 급여 채무는 원고 B 개인이 부담하는 것임을 전제로, 조합원 중 1인인 피고 B에 대한 피고 D의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C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조합에 부담하는 원사대금 채무를 상계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 C의 상계 항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원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