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225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8. 12.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전기, 전자기기 및 그 장치의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4. 5.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C는 2014. 8. 29.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595,460원을 지급하였다.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부가세합계액(원) HF-SP152/서보모터 2 516,200 1,032,400 1,135,640 PWCNS4-3LS-20 5 23,000 115,000 126,500 MR-J3ENSCBL3M-L 5 20,000 100,000 110,000 FR-E720-3.7K 5 325,200 1,626,000 1,788,600 FR-D720-1.5K 2 197,600 395,200 434,720 합계 3,595,460원 원고는 H라는 상호로 건조기 등을 판매하는 피고 E에게 2015. 9. 24.까지 입력 모듈, 출력 모듈, 서보 모터, 서보 앰프 등 14,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E으로부터 2015. 12. 1.까지 6,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전기판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 F에게 2013. 8. 21.까지 트래킹 케이블, 증설 케이블 등 30,0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F로부터 물품대금 중 27,832,2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J라는 상호로 전기판넬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 G에게 2016. 6. 19.까지 각종 모듈 등 1,760,13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3, 4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00,000원(= 3,595,460원 - 1,59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물품공급일인 2014. 5. 7.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