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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1.선고 2007가단344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3441 손해배상(기)

원고

1. A (58년생, 여)

2. B (39년생, 남)

3. C (49년생, 남)

4. D (47년생, 남)

5. E (56년생, 남)

6. F (52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학교법인 X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철원

변론종결

2008. 7. 24.

판결선고

2008.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C, A에게 각 4,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2,500,000원,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2.부터 200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부산 사상구 주례동 각 지상에 있는 2층 내지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서 별지 '점유 현황 및 일조시간' 목록의 '지번 점유현황'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X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주택이 남쪽으로 접하고 있는 노폭 6m 도로의 남쪽에 위치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지상에 5층 유치원, 6층 문화센터, 7층 도서관, 8층 생활관, 13층 기숙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3 내지 7, 갑 2호증의 1, 2, 4, 5, 6, 갑 3호증의 1 내지 5, 8,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KK의 감정(일조, 조망, 사생활 결과(이하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래 향유하여 왔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하 '총일조시간'이라 한다)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일 조시간(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살피건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층별 창문들에 대한 피고 건물의 신축 전과 신축 후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및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확보 여부, 총일조시간은 별지 '점유 현황 및 일조시 간' 목록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거주의 이 사건 주택은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 모두가 확보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확보되다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확보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다만 원고 E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3층과 관련하여서는 별지 '점유 현황 및 일조시간' 목록 기재와 같이 신축 전에는 남향 창문에 대하여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과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모두 확보되고, 동향 창문에 대하여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었다.가, 신축 후에는 동향 창문에 대하여는 총일수시간 4시간 내지 연속일조시간 2시간이 모두 확보되지 않게 되었고, 남향 창문에 대하여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만 확보되게 되었는바, 비록 동향 창문에 대하여 총일수시간 4시간 내지 연속일조시간 2시간이 모두 확보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감정 결과에 나타난 건물 구조 및 창문 위치를 고려할 때 도로를 접하고 있고 3층 거주자의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 내지 안방의 채광창으로 보이는 남쪽 창문에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이상 원고 E가 거주하는 3층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 위법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의 조망률이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조망률 감소 정도가 원고 C거주 주택의 경우 93%, 원고 D 거주 주택의 경우 84%, 원고 B 주택의 경우 88%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 건물의 신축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거나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 공동 생활상 참아주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인접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역시 그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건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람은 얼굴의 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2m 정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24m 정도,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35m 정도인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주요 거실로부터 피고 건물의 개구부 사이의 이격거리가 원고 C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7m, 원고 A거주 주택의 경우 약 14m, 원고 D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3m, 원고 B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4m, 원고 E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6m, 원고 F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9m인 사실, 피고 건물은 고지대에 위치한 5층 내지 13층의 건물이고, 이 사건 주택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피고 건물에서부터의 시야를 제한하는 차단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 사생활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경험칙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구체적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이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및 사생활 방해의 정도, 이 사건 주택과 피고 건물 사이의 거리, 이 사건 주택의 이용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C, A에 대하여 각 4,500,000원, 원고 D, E, F에 대하여 각 2,5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3,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 A에게 각 4,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2,5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1.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