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87』 피고인은 2015. 5. 16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서 합계 1,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912』
1.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M.A.C 립스틱 칠리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낸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M.A.C 립스틱 칠리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6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낸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