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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79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원고는 피고에 대한’을 ‘피고는 원고에 대한’으로, 제5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제8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17~18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로, 제18행의 ‘F이’를 ‘F가’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