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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20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399,99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등

가.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원고는 2005. 9. 13.부터 2009. 11. 12.까지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 18.부터 2016. 2. 3.까지 합계 1억 7,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자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월 3부(3%)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수사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하여 총 1억 7,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②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한 돈이 이자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③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2014. 11. 21.까지 5천만 원, 같은 달 28.까지 5천만 원, 같은 해 12. 31.까지 1억 5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갑2)를 작성해 준 바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원고에게 변제한 1억 원 가까운 돈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변제에 충당된 것이라면 미변제된 돈이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자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한데, 피고는 이자약정이 없었다는 주장만 할 뿐, 원고 주장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반증이 없다.

⑤ 별지 기재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