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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정4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식당에서 C(D, 만14세, 여)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매운탕 안주와 같이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영업신고증사본, 청소년 4명 사진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청소년들이 삼촌과 함께 식당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류판매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