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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60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C에서 염전 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은 지능지수가 64, 사회지수가 40으로서 일반인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1. 준 사기 피고인은 2010. 6. 1.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염전의 근로 자인 피해자가 F의 사망으로 직장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와서 염전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던 중, 2015. 6. 1. 경 남편 병원비 등 채무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사고 및 판단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 2015. 6. 임금 1,166,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321,6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35,321,6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의 임금 35,321,627 원 및 퇴직금 7,654,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부실 기재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재차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D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6. 경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H 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