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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1호, 추징 45,9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2012. 2. 10.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 B도 2009. 5. 8.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시력이 나빠져 이발 업무를 할 수 없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과일행상을 시작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전기공사를 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