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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15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대구 B초등학교 수영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년간, 첫해 사용료는 171,111,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에 첨부된 ‘수영장 운영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학생 교육활동을 위하여 수영장의 1개 레인과 부속시설들은 학교측이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제2항), 초등학교 수영 체험학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수영장 활용 계획에 따라 수영장 시설 보완공사 후 운영하며, 학생들이 수영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4월에서 11월까지 평일 13:00부터 15:00까지를 반드시 수영장 운영 시간에 넣어야 하고(제4항), 교육청은 수영장 입장료 1인당 2,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위 계약서 제22조에 의하면 위 ‘수영장 운영조건’은 사용허가조건의 일부가 되고 사용인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계약서에 첨부된 ‘수용장 운영조건’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계약조건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는 매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00~15:00 사이에 학생들의 수영체험학습을 위하여 수영장을 비워 놓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수영체험학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4. 1.부터 2014. 7. 2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들의 수영체험학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