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2: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운 암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암대로 28 동운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4 년)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