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632 | 법인 | 1998-03-14

문서번호

법인46013-632 (1998. 3. 14.)

요 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