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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3가합84990

임대차목적물원상복구비용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978,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30. 피고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피고 청원생명농협’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413.5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양곡직판장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임차인은 즉시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제5조 임차인은 관리비 1,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임대료와 동시에 지불하고 공과금(공동전기료, 상하수도료)등은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임차인이 시설 및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의 사전 승낙과 감독을 받아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고 퇴거 시에는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제12조 임차인이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해약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은 해약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임차부동산의 부대시설에 파손, 마모가 있을 시 임차인은 즉시 자비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2) 피고 청원생명농협은 2009. 6.경 전대차기간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더푸루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더푸루’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1층을 전대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청원생명농협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