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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0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로부터 피고인이 주점 내부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장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9. 02: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Fuck you, north korean police"라고 욕하면서 위 순경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 A을 체포하여 F파출소로 호송 중이던 위 순경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몸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인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만을 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경찰관 J의 몸을 양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경찰관이 위 피고인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