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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9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에 있는 유한회사 삼산운수에 소속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유한회사 삼산운수에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으로 손님들을 운송하고 발생한 운송수입금 124,7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납금 103,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21,700원 중 40%에 해당하는 8,68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1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6,7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그날그날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해자 회사가 이른바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