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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3 2014가단55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군옥주류판매 주식회사, 같은 B, 같은 C, 같은 D는 각 16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2, 4,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1,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