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34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B"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B"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B 제품에 들어 있는 리놀레산(오메가6)에 혈행개선, 신체기능 및 체력증진, 항관절염 효과, 임신성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리놀렌산(오메가3)에는 콜레스테롤 감소, 술로 인한 간경변증 발병 예방, 항암효과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위 "B"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청군의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