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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29 2020가단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소3790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하면2570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2.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2. 20.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실수로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소3790호로 위 누락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가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악의 또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었는바, 위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되어야 한다.

마.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다.

항 기재 판결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