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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2:00 경 순천시 서문 성터 길 2에 있는 ‘ 순천 의료원’ 장애인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차량이 장애인 주차장 이외의 곳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료원 환자, 택시 손님,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 병신새끼, 차를 대려면 뒤에다 대지 왜 앞에다 대냐,

병신새끼 육갑한다, 병신새끼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B 고소장, 진술 조서

1. C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