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14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증서 제2169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증서 제21697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