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구미시 D빌딩 2층 사무실에서, 총책인 E 등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 I, J, K, L, M, N, O 등 10개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함께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베팅금액의 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서버관리 및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AA, AB 등이 구해 온 70여개의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약 31,780,450,000원을 입금받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사람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A, AB, R, P, Q, S, T, U, V, W, X, Y, Z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토토사이트...